장동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촉구…”대통령 결단 없으면 국민 반발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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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적 반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법치주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비판과 정치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제도가 한 번 무너지면 원상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한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결정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통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의 정치 상황과 여론을 언급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법조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대상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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